"영농 폐기물의 슬기로운 처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하동군의 전체인구는 43,896(2021. 8. 현재)명이며 농업인 인구는 13,988명으로 농민이 하동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영농폐기물의 부피가 일반 쓰레기보다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영농폐기물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영농폐기물이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용기와 폐비닐(멀칭비닐과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말한다.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의 처리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영농 폐비닐의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농촌 일부에서는 생활 쓰레기와 더불어 농업폐기물의 소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촌에도 택배 유통이 많아지며 생활 쓰레기 소각이 늘고 있는데 비닐 코팅이 된 종이상자와 포장했던 테이프가 그대로 소각되고 있다. 소각 후 오염물이 섞인 재를 거름으로 밭에 뿌리고 있어 대기 오염은 물론 토양과 작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무렇게 버려져 방치된 농사용 기기들

아무렇게 버려져 방치된 농사용 기기들

“농촌에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땔감을 제하고 모든 소각은 불법이며 발각 시 10만 원, 두 번째 발각 시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계도를 통해 농민 스스로 불법 소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동군청 환경부 문 병춘 씨는 말한다.

아궁이 땔감 외에 모든 소각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에도 아궁이가 없는 집이 더 많고 가지치기한 나뭇가지와 고춧대 같은 농업부산물이나, 썩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형 잡초들처럼 소각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악양면의 김00 씨는 “병든 나무나 생태교란종 풀을 태우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추수 후 태울 것이 많아 소방서에 연락한 후 소각하기도 하는데 모든 소각이 불법이면 이것도 불법이냐?”고 의아해 한다. 소각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만 농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음을 인식하여 군에서는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과 산불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PVC 제재가 포함된 영농폐비닐을 태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일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다이옥신은 축적성이 높아 생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설되지 않고 모든 동물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은 생식계와 면역계 그리고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동군에는 10개 면과 읍에 18개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마련되어 있고 올해 4개소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악양면과 북천면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면의 필요에 따라 군에 신청하면 언제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동군청 환경과 이미영 씨는 말한다. 하지만 형평성과 농민의 편의를 고려하면, 면의 요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청 주도로 악양면과 북천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영농폐기물 해결의 열쇠는

군과 농민의 협동이다

상대적으로 영농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보다 많은 농촌에서는 수시로 버릴 수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일반 쓰레기 집하장보다 더 필요하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대부분 면의 가장 구석진 장소에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영농쓰레기 처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고령 농가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홍보가 적어 설치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하동군청 영농폐기물 담당 이미영 씨는 “적은 양의 영농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집하장에 내어놓으면 수거 후 분리된다.”고 말한다.

고전면 영농폐기물집하장

고전면 영농폐기물집하장

집하장에 모인 영농폐기물은 ‘경남자원’이라는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하여 환경공단으로 보내진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업체에 직접 가져가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도 수거 등급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해준다.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종류로는 멀칭비닐(로덴, 하이덴)과 하우스용 비닐이 있다. 재활용 가능한 농약 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은박지, 종이) 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 품목에는 곤초사일리지, 비료 포대(대상 품목 확대 예정)가 있다.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반사필름, 차광망, 일본 수입비닐(PVC 혼합재질), 보온덮개 등이며 농약병 유사 용기(착색제, 영양제, 친환경 유기농 자재)도 재활용이 안 된다.

최근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생산된 친환경 멀칭비닐이 보급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멀칭비닐과 농산물의 품질이나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농가는 비닐 수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노동력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 비닐에 비해 3배 정도 비싸 가격부담이 높은 단점이 있다.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처리 비용 등을 따져 볼 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