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aside> 💡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반대 서명을 철회하라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차장이(하동군이 지시한 듯함)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철회를 종용해서 진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보자인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50명이 철회하면 반대가 무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서명 철회 서류를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 서명한 명단이 어떻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위원회로 들어갔는지도 문제이고, 이렇게 개인이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철회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북한이냐, 내 의사를 왜 관리하고 감시받아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aside>
진교에 사는 주민을 만나 보았다. 그는 “주민들은 면사무소 신축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센터와 수영장 등이 하루 빨리 지어져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 문제는 군청이 진교면에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속한 A씨가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서명을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임 윤상기 군수 시절 이미 면사무소(행정복합타운) 건립예정지를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버려 둔 채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수용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예정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뿐 아니라 주민감사 청구 서명철회 종용으로 인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서명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결국 주민감사청구는 유효서명인원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추진위가 유효서명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인 열람 기간 동안 서명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서명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명철회를종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명자에 대한 과도한 압력행사 및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데 대한 사과, 그리고 하동군수의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